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5조 (탈퇴)
1. 공식 조문 원문
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조합에 탈퇴의 뜻을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
다.이 경우 탈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출자금업무방법서에
따른다.
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.
1.조합원의 자격상실
2.사 망
3.파 산
4.피성년후견인
5.조합원인 법인의 해산
6.제 명
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은 다음 각호로 하며,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격상실
1.의 효력이 발생한다. 이 경우 제7조 제1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자격상실 사실을 통지하여야
2.한다.
3.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
4.최근 3년간 제4조제1항제1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규정한 신용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
5.때
제2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자가 조합과 다음 각호의 1의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
1.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약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조합원으로 본다.
2.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이 있는 때
3.조합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예탁금 또는 적금이 있는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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